훈련비·장려금 등 지급받아

【구미】 구미·김천지역 실업자 중 최소 768명이 정부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발표 결과로 이 같은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실업자 64명(3개 과정) 이상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내일배움카드제)`은 실업자 704명(37개 과정)이상 훈련이 가능하다. 실업자훈련 대상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상담을 받아야 한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41만6천원)이 지원되며,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200만원(유효기간 1년)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이 지원된다. 훈련비는 연간 최대 200만원(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되며, 훈련 참여 희망자는 인터넷(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은 후 훈련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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