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고죄도 모두 혐의 벗어

언론과 지역민, 공무원 등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희진 영덕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의 국민참여재판 1차선고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기사회생했고, 고발인 김모씨는 무고죄를 쓰게됐다. 당초 이 재판은 `모 아니면 도` 형태로, 결론이 날 상황으로 한쪽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는 28일 이희진 군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죄 등 세 가지였으나, 모두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유지에 실패, 또 한번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과 함께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검찰은 무려 65개의 증거를 들이대며, 유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결정적인 증거확보에 실패해 KO패를 당한 셈이 됐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배심원을 향해 “김씨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로 배심원을 향해 구애를 했으나, 변호인이나 방청객에게 결정적인 증거확보를 못한 변명으로 들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확보에 실패해 어느 정도 판결결과가 예상됐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은 있고, 돈을 준 사람이 없는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돈을 받은 김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이 일부 엇갈려 재판부의 불신을 받았고, 검찰이 제출한 CCTV에서도 돈을 받은 장면이 포착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당초 김씨는 이 군수가 자신의 차에 가서 돈을 갖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CCTV에서는 이 군수가 자신의 차로 가는 장면이 없었다. 또 흐릿하지만 이 군수가 돈을 주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아, 검찰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또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로 꼽힌 것이 돈 봉투의 지문채취였으나, 이에 실패해 `무죄로 결론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검찰도 수사를 끝낸 후 몇 달 뒤에 기소한 점에 비춰, 당초부터 자신감을 잃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판결을 맡은 재판장이 최근 대구교육감선거 관련 공무원을 비롯, 굵직한 지역기업인 등에게 잇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랐다.

하지만 무죄 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일부 논란도 있다.

형사재판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추정이라는 법 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여타의 상당한 정황증거는 있었기 때문. 재판부도 “증인심문에서 김씨가 돈을 헤아렸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했고, 김씨가 고의로 이런 사건을 조작했을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 못했고, 법원도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해묵은 말을 남긴 채 이 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 한방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또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