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30일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최모(40·회사원)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20분께 경주시 배동 포석정입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처 정모(39·여)씨가 4개월전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배에 상처만 입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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