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포항·오천농협 등 1천좌 이상으로 변경
조합장 선거 피선거권과 직결돼 조합원들 반발

오천·포항·남포항농협 등 포항지역 일선 농협들이 임원의 피선거권 출자금 보유 한도를 과도하게 높여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천농협은 지난해 12월 4일 정관 일부를 개정하면서 임원의 피선거권 중 출자금 2년 이상 보유 1천좌 이상(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포항농협 역시 1천좌로 정해놓고 있고, 남포항농협은 28일 총회에서 1천좌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흥해농협은 400좌(200만원)로 정해 대조적이다.

오천농협을 비롯 포항, 남포항농협 등의 이 같은 정관 변경은 농협중앙회의 지침과 크게 상반되는 것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3월 11일 치러질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임원결격 출자좌수 기준과 관련해 피선거권 제한 분쟁이 우려되는 농축협에 대해 1~2월중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평균 출자좌수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출자좌수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오천농협의 경우 조합원 1천700여 명선으로 그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850명의 평균 좌수로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관 변경을 통해 1천좌 이상으로 출자금 보유 한도를 책정하는 바람에 80% 이상의 조합원들이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오는 2월 5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50좌수 이상 1천좌 이내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관 출자금 규정도 20좌~200좌 이내(제18조 2항)로 정해 놓고 있어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출자금 보유한도 좌수가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1천좌 이상의 이른바 `가진 자(者)들만의 선거`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오천농협의 A모 대의원은 “오천농협은 조합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며 현 집행부의 프리미엄으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1천700명의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대다수의 조합원이 수긍하는 정관을 만들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천농협의 상당수 조합원들은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임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소송 제기 등 법정투쟁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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