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관계자 2명 포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사관계자인 이데일리TV 대표 김모(62)씨 등 4명과 건물 책임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책임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등 2명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시공을 방치했고, 하청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2명은 금속창호 면허가 없는 업체에 재하청 해 부실시공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하청업체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은 시방서에 나타난 것보다 받침대 등을 적게 사용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이어 붙여 사용했으며, 책임감리자 이모(42)씨는 이 같은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입건됐다.

이데일리TV 대표 김씨 등 4명은 행사를 주최 주관하면서 행사 대행업체에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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