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이 지자체 지정 사토장에 수십만 t 불법 야적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공단측과 계약을 맺고 있는 반출업체는 이 발파석이 넘쳐나자 이를 경주·포항지역의 상수원인 형산강 상류지역 하상에 불법 매립, 도로까지 개설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는 이 발파석 처리를 두고 “인근 도로 개설에 대한 성토용 토사야적장 등이다”며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해 지자체가 관련 업체에 ‘사전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과 함께 유착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 하상내에 불법도로에 매립된 발파석 등으로 인해 수질 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는 등 이 일대가 무법천지(無法天地)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인 고속철도공단측은 당초 이 발파석 처리를 위해 실시설계하면서 사토장으로 경산 모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이 지역에 또 사토장 허가를 신청한 것이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6월 경주시 배동 1014~2번지 일대 17필지 진흥지역 밖 전 42,354㎡에 망성로 개설에 따른 성토용 토사야적장 및 교량 빔 제작용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허가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권 양도 및 타용도 사용을 일체 금하고, 작업과정에서 설계내역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경주시는 허가난 부지가 망성로 개설에 따른 성토용 토사야적장 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근 10여km 떨어진 건천읍 송선리 고속철도 경주공사구간인 11-4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이 매립돼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높이 1.5m 이상 성토된 이 발파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장 김모씨는 “이 일대는 형산강을 접해 지난해 장마에도 제방이 무너졌고 또 산더미를 이루는 발파석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로 농지 훼손은 물론 상수원 오염마저 예상된다”며 거센 반발을 했다.

더욱이 망성로개설공사는 경주시가 내년 3월 입찰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내성산업개발(유)측에다 사전에 지방 하천 2급 형산강(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192~16번지외 5필지, 배동 1125~147번지 외 1필지)내에 성토용 사토 반입 진입도로를 위한 하천부지 일시 점용허가(면적 11,055㎡)를 관련법까지 적용해 주면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당초 경주시에서 특혜 허가한 면적과 도로 폭(8m)보다 5~20m 이상 불법도로를 개설한 후 대형 트럭을 통행을 위해 제방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주시 성환상 건설과장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아는 바 없으며 적법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두산측은 사토장 지정과 관련, 관계자는 “경주시가 요청해 와 사토장 변경을 했고, 반출 과정은 하청 업체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이 현장에서 발파석 등이 50만㎥ 반출했다”고 밝히는 가운데 두산측은 “현재까지 23만9000여㎥만 반출됐다”는 등 큰 차이를 보여 축소의혹마저 제기된다.

한편 고속철도 경주공사구간 11-4공구는 두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터널공사에서 발생되는 발파석 총 118만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두산측은 반출금액 등과 관련된 공사금을 공개치 않았다.

경주/윤종현·황성호기자

    윤종현·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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