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1월중 연납땐 10% 할인

【군위】 군위군은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 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하게 되면 연세액의 10%, 3월에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7)나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납세자 스스로 직접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 납부한 이력이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이번 달 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군위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절세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군에는 조기집행에 따른 재원확보와 체납을 사전에 예방해 징수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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