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공사는 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가 시행해야 했지만 삼정측이 민원발생에 따른 아파트준공 허가를 서둘러 받기 위해 불법으로 40m 도로굴착공사를 강행했던 것.
따라서 경주시는 10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삼정건설과 농업기반공사측에 행정처분을 지난 5일 한 데 이어 2차로 14일까지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15일 현재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삼정건설과 농업기반공사가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아파트준공허가가 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당국의 거듭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파헤치는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