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그동안 주민들이 확인서가 필요할 때마다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고해야 했으며 인감 도장을 분실하면 다시 신고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민원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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