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벌여온 포항선린병원 관련 비리 혐의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선린병원 이사장 채모(48)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포항지원은 앞서 지난 17일 건축업자 윤모(59)씨와 제약회사 직원 윤모(47)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건설사 대표인 윤씨는 선린병원 증축 공사 과정에서 채씨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이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또 다른 윤씨는 과거 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점을 이용해 채씨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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