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출마 임직원은 2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각각 사직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인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인 내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15년 2월24~25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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