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각각 사직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인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인 내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15년 2월24~25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