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대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도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4일까지는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주소방서는 캠페인을 통한 대민홍보(안내문 배부)와 함께 건축허가 청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도 강화하고 있다.

백종열 상주소방서장은 “주택은 생활 주거공간으로 화재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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