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시의원 오늘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촉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재훈(달성 2·32·사진) 의원은 19일 개최될 대구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이날 최재훈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대한 해결방법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실상은 재산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권 감면혜택이 사라지는 등 오히려 재산권을 법으로 더욱 옭아매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에는 비슬산, 대니산, 앞산, 봉무 등 4개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돼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용도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국의 타 시·도 보다 월등히 많은 42.8㎢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단 1개소도 지정하지 않은 서울, 부산, 광주 등과 대조적”이라며 “대구시민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구역지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종전의 세금감면 혜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최재훈 의원은 “더 이상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대구시민의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훈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최연소 대구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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