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100일간 영세상인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거나 일반 시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모(53)씨 등 모두 27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다방 등 영세업소를 상대로 자신의 교도소 복역 전력을 내세우며 손님 및 업주를 상대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한모(51)씨 등 45명을 구속하고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위반업소의 약점을 잡아 갈취하거나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인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외국인 동네조폭`도 이번에 검거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업무방해가 252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갈취 187건(27.3%), 폭력 118건(17.2%), 불안감 조성 85건(12.4%), 재물손괴 30건(4.4%), 협박 14건(2%) 등의 순이다. 연령은 40대가 91명(33.3%)으로 가장 많고 50대 80명(29.3%), 30대 57명(20.9%), 60대 25명(9.2%), 20대 이하 16명(5.9%) 등이다.

범죄 전과는 최고 67범을 비롯해 50범 이상이 6명에 달했고 10범 이하 97명(35.5%), 20범 이하 74명(27.1%), 30범 이하 47명(17.2%), 40범 이하 30명(11%), 50범 이하 13명(4.8%), 50범 이상 6명(2.2%)이며 초범은 6명(2.2%)에 불과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채승기 폭력계장은“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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