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2명 구속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과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법당국이 `전국에서 가장 추악한 선거운동 행태`로 꼽았던 경주시장의 스캔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져 경북의 유서 깊은 도시인 경주의 선거 문화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4일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경주에서는 최양식 시장이 수 년 전 사찰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이후 이를 기자회견에서 퍼뜨리고, 일부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가 보도하는 등 미확인 사실 폭로전으로 선거판이 혼탁해졌다.

선거가 끝난 뒤 최 시장은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들을 조사해 달라며 사법당국에 요청했고, 이에 5개월여 간 경주경찰서를 통해 조사를 벌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달 들어 상대 후보 측과 관련 있는 B씨(46)와 사찰 주지 K씨(55·여)를 각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경 관계자는 “선거 당시 스캔들의 당사자가 신도와 비구니 등으로 거론됐지만 조사해보니 실체가 없는 헛소문이었다”면서 “사찰 시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매체의 경우 기자회견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최 시장은 추문으로 추락했던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신라천년 왕경인 경주의 퇴락한 선거 문화를 드러내 보인 것이어서 내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개선 대책 마련과 캠페인, 교육 등이 시민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지난 6·4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 총 41명을 입건, 구속 5명 등 29명을 기소했다.

경주/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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