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남편 B씨(42)를 검거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이유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평소 말을 잘 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2006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왔으며 A씨의 언니 2명은 충남과 경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도/나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