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밝히는 선박 별도배치
규제 묶인 국내어선 압도
어민 피해 방지대책 절실

▲ 중국어선(왼쪽)이 한 줄에 100여개의 집어등이 달린 전선이 6줄인 반면 우리 어선은 33개씩의 집어등을 2줄 또는 1줄만 단 채 광력을 내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 집어등의 무제한적인 광력(光力)이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어선 보다 월등해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징어는 야간에 집어등을 밝혀 조업하므로 광력을 높이려는 어선 간 과당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오징어어선들은 광력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어선은 불을 밝히는 선박을 따로 배치한다. 한 척당 1.5kw 전선 한 줄에 등이 80~100개씩, 총 6~7줄로 설치돼 있어 720만~1천50만kw의 광력을 내지만 우리 어선들은 8만~140만kw로 제한돼 있다.

중국 어선들의 광력에 비해 우리 어선은 10분의 1 정도로 약해 중국어선과 우리 어선이 가까이서 작업할 경우 우리 어선의 광력이 중국어선에 묻혀 버려 집어등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2012년부터 기상 악화를 핑계로 울릉도에 피항하기 시작하면서 기상 호전 시 북측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광력을 동원, 불법으로 그물로 싹쓸이함에 따라 동해 전역에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울릉도오징어 어획량도 2002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1만t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해 중국어선이 조업하기 시작한 2004년 4천671t, 2010년 2천898t, 2011년 3천585t, 2012년 1천984t, 2013년 1천774t 등 어획고가 93억 500만 원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어선들은 광력 제한 이전에는 과당 경쟁으로 인해 유류대가 많이 들어 경비도 건질 수 없는 형편이 계속되자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수년 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다.

선주 김해수(57·울릉읍 저동리)씨주는 “광력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어선은 엄청난 광력을 올리는데 반해 영세한 어민들은 빚을 내어 추가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광력 제한은 필요하다”면서 “이런 합법을 악용해 중국어선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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