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協 임원단 국회서 여야대표 등과 간담회
담뱃세 인상분, 국세·지방세 배분비율 현행대로 유지를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대구시의회 의장) 임원단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대구시의회 의장) 임원단은 27일 국회와 행자부를 방문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여·야 당 대표실을 방문한 협의회 임원단은 지난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는 담뱃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37.9대 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과 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의 특정목적세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는 지방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날 오후 협의회 임원단은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에 대해 폭넓은 대화도 나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방안은 실효성이 미흡한 조치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직렬 설치를 통한 인사권의 독립과 입법,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인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창훈·김영태기자

    이창훈·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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