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관련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이날 이동희 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북한관련 인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3대세습에 따른 인권유린을 막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 인권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정될 북한관련 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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