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으로,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이 있어 12월 1일 자동 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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