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강화키로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강화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될 전망이다.

2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173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조4천억원이고 이 중 대행료로 지급되는 돈은 1조3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별 조례에 대행료 관리·환수규정이 미흡해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실제로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에 그쳤고, 나머지 지자체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122개 지자체(71%)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 자체가 없었다.

대행자가 자의적으로 선정되고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135개 지자체가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고 119곳은 특정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에 대행료 정산 규정과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을 마련해 지방재정 누수가 차단되도록 했다. 또 대행료 지급시마다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대행계약기간과 계약연장 규정을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필요 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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