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발간 `평화조약` 백서
“현재는 日행정권 정지” 명시

▲ 평화조약을 일본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951년 발간한 백서`대일평화조약`(왼쪽)과 이 책의 82쪽에 삽입된 지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또 발견됐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일본 오사카 중앙시립도서관에서 1951년 7월19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평화조약에 조인된 내용을 일본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백서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조선영토로 기록돼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일평화조약`은 611쪽으로 출간됐으며, 82쪽 4번째 죽도(독도) 그림을 그리고, 설명에서 `명치 38년(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3호로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됐다. 현재는 오키군 코가숀(五箇村)에 속해 있지만 소와 21년 총사령부각서에 의해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정지됐다`고 쓰여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영역 안으로 경계선이 그려져 있다.

김문길 소장은 “이 책에 담긴 영문과 일어로 된 조약내용에도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빠져 있다”며 “만약 독도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국제재판까지 간다면 우리나라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당시 출간한 백서를 일본정부가 회수하고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자료”라며 “일본에서도 `죽도의 날, 고치는 모임` 대표이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구보이노리오(久保井規夫)씨는 이 자료를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보이노리오씨는 `도설 죽도=독도문제의 해결`이라는 저서에서 “죽도(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니고 역사문제”라며 저술 183~184쪽에 “죽도는 패전 후 스캔비 677호(46년 1월29일), 스캔핀 훈련 1033호(46년6월22일)에 일본 영토가 아니고 일본인, 어선은 독도에 접근 못 하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길 소장은 “구보이노리오씨가 발간한 책에도 독도가 조선영토로 명기된 지도가 수록돼 있다”며 “이외에도 독도는 우리 영토란 설명이 많이 있고 이 책이 조만간 번역본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일본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 주장한 일본 교사들이 이 책을 부교재로 사용한다”며 “이러한 사료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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