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다리 심하게 부어도 응급조치 제때 않아”
병원 “발생가능성 희박… 수술과는 상관 없어”

▲ 지난 22일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즈앤맘병원 앞에 정차된 장의차량. 유족들이 병원 과실을 주장하면서 숨진 김씨의 관이 발인도 못한 채 차량에 실려 있다.

“이제 제법 눈도 뜨고 목도 가누며 하루하루 커 가는데. 어린 것이 엄마 품에 한번 안겨 보지도 못하고…”

지난 22일 신생아실에서 잠든 새벽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남모(39)씨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결혼 1년 반 만에 생긴 아이라 아내가 정말 좋아했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다”며 회상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미즈앤맘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다음날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모의 죽음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과실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8일 낮 12시 10분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김모(38·북구 장성동)씨는 오후 3시 29분 제왕절개 분만으로 3.34㎏의 딸을 낳았다. 처음에 병원에서는 산모의 골반이 작은데다가 아이의 엉덩이가 커 자궁을 절제해 자연분만을 유도했지만 결국 수술을 결정했다. 이날 수술은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진이 맡았다.

다음날 19일 오후 2시 30분께 남편은 갑자기 아내가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자는 당시 산모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병원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리 부기를 빼는 압박스타킹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실랑이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후 2시 37분 환자는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후 3시 46분에 숨졌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부정맥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해 혈관을 막은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각종 의문을 제기하며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가까운 포항선린병원이 아닌 성모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당시 응급차 안에서 병원 측이 `선린병원은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는다, 우리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 말을 바꿔가며 성모병원으로 이동해 15~20분을 허비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자신들의) 완전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유족이 5억 원을 제시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의였던 최영하 원장은 “수술과는 상관 없는 사고다. 폐색전증의 발생 확률은 1만분의 1 정도로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측은 물론 검사로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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