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에 대해 전에 없이 단호한 척결을 주문했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란 용어까지 쓰며 단호한 척결을 지시했다. 이적행위란 일반적 범죄가 아니라 반국가적 반역 행위이므로 국사범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된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이 `탐지거리, 카메라 해상도 등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해 인수를 거절당했는데,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가는 로비비리가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해사 29기인 김모(60) 전 해군대령은 미국 해캔코 대표 강모(45)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사업의 실무책임자인 최모(해사 45기) 전 중령에게 연결시켜주었고, 최 전 중령은 해켄코가 700억원대의 음파탐지기 납품계약을 딸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변조해주고 5억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거액의 군사장비가 납품되는 과정에는 으레 로비 비리가 끼고, 부실장비가 납품된다. 부실 군사장비는 전력(戰力) 손실로 이어지니, 이것이 바로 이적행위다.

울진경찰서는 최근 모 지역발전협의회 회장과 국장 2명을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1명과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원전 주변 지원금 116억원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대가로 대출금 5천690만원을 대위변제 받고, 지역발전협의회 공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 금품수수 등 모두 6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광범하게 자행돼왔고, “못 먹는 ×이 바보”라는 말까지 퍼질 정도로 거의 일반화된 범죄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업자 등과 유착하기 때문에 생긴 비리다. 따라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부터 일벌백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최근 경북도와 칠곡군이 추진중인 농기계수출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두 시행사 가운데 한 업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농기구 해외 수출의 60%이상을 점하는 협회 소속사들이 단지 내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편의 등 집적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대구경북농기구협의회 회원사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에는 `S개발`과 `S정공`이 경합관계에 있는데, 협회는 54개 회원사의 입주의향서를 받아 S개발과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고 경북도에 통보했고, 칠곡군은 S정공을 밀어주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협회측 주장과 칠곡군의 입장이 다를 때, `입주사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최선이다. 시행사 선택에 모종의 로비가 끼지 않았는지 사법당국의 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비리가 있었다면 이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