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때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때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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