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 병원장 등 5명 적발

1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의사와 이에 가담한 가족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9일 고용 의사 명의로 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부담금을 받아 챙긴 병원장 이모(44)씨와 이씨의 아내(37), 의사 최모(52)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경북 김천의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동료 의사 최씨의 명의로 돌려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부담금 12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두 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어, 동료의사 명의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알콜중독 증세로 입원 중인 무면허 환자 김모씨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앰뷸런스 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고 구급차의 경우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수급한 120억원을 환수조치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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