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중·고와 바로 맞닿아 학교정화구역에 저촉
포항시-교육청, 협의의무 이행여부 공방 엇갈려

속보=포항 영일중·고등학교와 벽 하나를 두고 가동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삼창기업㈜<본지 12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공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 뒤늦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와 교육 당국이 수동적인 대처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삼창기업은 학교 부지와 맞닿아 있어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 포항시는 건축 허가 시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창기업은 지난 1989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69-7번지(영일중·고등학교 옆 부지) 일대에 공장신축허가를 받고, 공장 완공 후 1991년 시로부터 공장 건축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는 시와 달리 교육청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담당자는 관련 업무가 20여년 전 처리돼 서류를 찾기 어렵다며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고,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협의 공문은 불과 3~4년 전부터 접수되고 있다. 90년도에는 해당 규제를 인지한 사람이 많지 않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없는 관계 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영일중 학부모 김모(40)씨는 “시는 해당 공장이 준공업지역 대기환경오염 기준인 1천배를 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 당국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 조례 제정 등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기준치가 넘지 않아 방법이 없다며 수동적인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기오염 수치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행정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와 교육청, 업체가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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