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오랫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돼 기초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가족 면담과 주변탐문 등을 통해 거주불명자의 행방을 확인한 후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청구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받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 `신분미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미노출서비스 신청자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 직원을 만나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 받게된다. 거주불명자는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경우로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초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