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던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조례가 공포돼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기업 전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방식을 도입해 늘어나는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지난 4월 기존 하수도 사업의 재무상태와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산평가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영덕군은 지나치게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원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4.2%로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0%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전환에 따른 독립채산경영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영덕군은 안전행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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