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방식을 도입해 늘어나는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지난 4월 기존 하수도 사업의 재무상태와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산평가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영덕군은 지나치게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원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4.2%로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0%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전환에 따른 독립채산경영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영덕군은 안전행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