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
올해 교통오지 민원 209건 처리

【예천】 예천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가 정부 3.0시책에 부합하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실현하는 사례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11년부터 교통 오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한 현장민원처리반이 12개 읍면 오지지역을 방문해 지적 측량과 소유권 등기, 지목변경, 기타 지적민원과 더불어 토지관련 후속업무 등을 신청 받아 상담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지난 해 총 199건의 지적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으며 올해도 9월말까지 12개소를 방문해 토지이동 44건, 지적상담 165건 모두 209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39명이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혜택(17건 9천571㎡)을 받았으며 조상 땅 찾아주기로 355천㎡ 15만8천900여만원의 재산을 찾아냈다. 이 사례는 지난 24일 KBS 2TV`VJ특공대`에 방영되기도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오지 주민의 지적민원관련 궁금증을 찾아가 해결해 줌으로써 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민원 창구를 넓혀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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