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동결… 2018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된다.

30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7개 의회가 내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1.7%씩 오는 2018년까지 매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게 된다.

또 중구의회는 매년 최대 2%, 서구·남구의회는 매년 최대 2.5%의 상한선을 뒀다.

이어 달성군의회는 8개 구·군의회 중 유일하게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최대 2%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평균 3천406만원 수준이고 이중 남구의회가 3천176만원으로 가장 낮고 달서구의회가 3천674만원으로 가장 높다.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은 8개 구·군의회 평균 2천86만원 수준이고 매년 2%씩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의정비는 연평균 40만원가량씩 오르게 된다. 이처럼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회도 지난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년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키로 하고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정수당은 연 3천780만원에서 오는 2015년은 연 1.7%인 64만원이 인상된 연 3천844만원(월 320만원)이며, 오는 2017년은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27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를 4년마다 한 번씩 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안의 범위에서 올릴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24일 공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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