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공사 입찰담합 혐의

포항 영일만항 공사입찰 담합혐의로 포스코건설 등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5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징금 62억9천700만원), 포스코건설(62억9천700만원), 대림산업(55억1천만원), SK건설(41억9천800만원), 현대산업개발(27억9천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사 실무진은 전화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현대건설은 공사 예정가(2천65억원) 대비 93.19%, 포스코건설은 93.08%, 대림산업은 93.13%, SK건설은 93.17%, 현대산업개발은 93.09%에 투찰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서로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고,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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