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통폐합 불가피, 국회의원들 이해관계 상충
인구 상·하한 초과 대구 2곳·경북 7곳 `뜨거운 감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인구수 비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의 인구는 269만9천698명(6·4 지방선거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15명이다. 30일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 1:2를 적용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8천672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명의 국회의원이 정수가 된다. 사실상 정수에서 2명이 초과한 셈이다.

여기에 내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서 정해질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원칙과 시·도별 형평성 문제가 합쳐질 경우, 최소 1석에서 최대 4석까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결정(2대1 기준) 기준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인구기준이 불부합된 선거구는 인구수 상한초과 선거구는 1개인 반면, 하한미만 선거구는 6개다.

인구수가 상한초과한 선거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산시·청도군(30만2387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경산시와 청도군의 선거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정희수 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시(10만622명)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시(10만3천128명) △이한성 의원의 지역구인 문경시·예천군(12만1천188명)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군위군·의성군·청송군(10만6천173명)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11만1천96명)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13만4천500명) 등은 헌재 결정 기준 인구수보다 하한을 보이고 있는 선거구다.

따라서 내년 진행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경북 지역은 선거구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특히, 지역적 특색과 시·군 단위의 인접성에 따라 전체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 앞선 선거구획정에서는 영주시와 봉화군을 묶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내년도 조정에 따라서는 영덕군과 울진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등이 1개의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지역의 장윤석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과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면적 등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최대 2석까지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뒤죽박죽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 결정에 따라 발표한 조정대상 선거구에 따르면, 서상기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을은 인구가 29만6천669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했다. 반면, 류성걸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갑은 13만1천257명으로 인구 하한선 미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북구(44만3천392명)와 동구(34만6천796명)의 전체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선거구의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시의 전체 인구는 250만1천896명으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8천672명을 감안한다면, 12명의 국회의원 정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시·도별 형평성의 문제가 대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인구가 289만인 인천시와 인구가 250만인 대구시의 국회의원 정수는 똑같이 12명”이라면서 “대구의 국회의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대구시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방치된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겹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구 북구와 서구, 달서구, 중구와 남구 등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대구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이미 북구을의 서상기 의원과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중이었다”면서도 “헌재의 결정과 맞물려 대구시 전체의 로드맵을 짜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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