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치제도 개선안 발표
의원 징계받을땐 의정비 삭감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 완화

지방의회의 `유급 보좌관제`가 무산됐다. 반면,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의회 역량 강화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공무원 윤리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안행부는 시·도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6·7급)을 2명 이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유정복 전 장관 시절 추진한 `유급 보좌관`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의장에게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 인사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원 단체 직원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의정비를 감액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자치단체의 조직운용 권한도 강화된다.

광역시의 실·국 수 기준이 세부화돼 서울·경기·부산은 2곳이, 인천·대구·세종시는 1곳이 늘게 된다. 인구 10만~15만명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인구 10만 이상 군에는 국이 설치된다.

안행부는 또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을 현재(유권자 3분의 1 이상)보다 완화키로 하고 적정 기준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천명 확충한다. 다만 소방인력 확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와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각각 2년과 1년6개월로 6개월씩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직위 해제 요건에 검찰·경찰·감사원 등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같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고 개선사항들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등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관련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당정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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