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혁신위)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당 혁신위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해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밝혔다.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4가지 경우에 대해 페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권한을 외부 독립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안건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하고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