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지방자치단체가 각 기관별로 분산해 사용하던 지출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 정책이 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안정행정부는 지난 9월 `통합계좌·통합지출관` 등의 내용을 담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전국 지자체들에 하달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자치단체 소속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왔던 지출계자가 본청 계좌로 통합되고 자치단체 회계과장이나 재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을 겸직하는 것이다.

안행부는 지자체 지출계좌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전체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집행상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는 각 기관이나 읍·면·동 별로 사용하던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항상 잔고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법률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안동시는 이 정책이 정착되면 자금지출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세정부서에서 담당하던 자금관리업무를 회계부서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14 시·군·구(포항·전주·부산·인천·대구·광주·경기 2개 시·군)를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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