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미·경주시 등 대구·경북지역 10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조례 시행 전 상하수도 사용분에까지 인상된 요금을 소급적용해 19억4천400만원의 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환경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 점검결과 대구시는 2011년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5억9천400만원을,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억2천100만원 등 총 8억1천500만원의 요금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구미시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 개정 시행일이 2012년 7월3일이고, 요율적용은 2012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6월14일부터 7월2일까지 29일간의 사용량을 소급 적용해 상수도 요금 2억7천여만원, 하수도 요금 1억3천700여만원 등 총 4억800여만원의 요금을 더 납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도 17일간의 사용량을 소급 적용해 상수도 요금 1억6천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6천900여만원 등 총 2억3천500여만원의 요금을 더 납부받았다.

이밖에 경산시 2010년 10월 3억8천500만원, 영덕군 2014년 1월 6천400만원, 안동시 2008년 2월 900만원, 포항시 2013년 10월 상수도요금 500만원을 더 부과하는 등 9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으로 11억2천900만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휘·이곤영기자

    안재휘·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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