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
환경정화위 심의 허술…2천300여곳 달해 전국 최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술한 심의 탓에 경북도내 학교 앞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조정식 의원 등은 21일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경우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된 청소년 유해업소가 모두 35건으로 관광도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또 유해시설을 심의해 허가를 내주는 해제율도 경북지역이 전국 평균 56%에 비해 대폭 높은 72.9%를 기록했고, 유흥·단란주점도 11곳 중 9곳(81.9%),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7곳 중 6곳(85.7%)이 학교 주변임에도 허가가 난 상황이다.

특히 경북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있는 유흥·단란주점과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만화가게 등 유해업소는 모두 2천3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는 모두 540곳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 주변 유흥·단란주점은 평균 70%, 호텔·여관·여인숙 등은 평균 71%가 영업을 허가받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해당 위원회는 회의록에 허가 이유로 유흥·단란주점은 `일몰 후에 영업을 시작`하거나, 호텔, 여관, 여인숙은`러브호텔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판단`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유해업소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심의한 결과, 영업허가를 신청한 업소 3곳 가운데 1곳이 허가를 받을 정도로 다른 시도에 비해 쉽게 해제가 이뤄졌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에는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감염시설을 비롯해 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경북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의 노력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학교정화구역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식 의원은“경북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활동은 학교보건법의 내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위생환경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라며“경북도교육감은 지역 경제발전에 앞서 학생을 위해 사명감 있는 이들로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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