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 경제성 검토않아 예산절감 못해…감사원, 단체장 주의조치

경북도와 포항시 등 15개 시·군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예산 절감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 스스로 예산 절감 기회를 사전에 날려 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은 경북도, 대구광역시 및 포항시 등 15개 시·군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시에는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 등)을 직접 또는 전문가 의뢰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는 총공사비 310억원이 소요되는 `포항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1공구`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했다. 포항시도 뱃머리문화콘텐츠센터 건립 건축공사(총공사비 306억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총공사비 238억원),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총공사비 220억원), 연일읍사무소-인주IC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06억원) 등 4개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했다.

이 밖에도 경주시의 종합장사공원 조성사업, 김천시의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안동시의 우편집중국-선어대 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사전 설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토교통부(2006~2013년)와 경기도(2011년~현재)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공사비의 3.3%인 9조1천503억원과 7.4%인 69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누락한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 및 포항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난 16일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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