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직원 복직 이어 체납급여 해결 등 `안간힘`

사상 최대 경영난에 직면한 포항선린병원이 한동대와의 직원 퇴직금 지급 구상권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 측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린병원은 논란 속에 한동대와 합병했다가 다시 갈라서면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주체를 두고 분쟁이 불붙었다. 분쟁 초기 병원 직원들은 대학 측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 이겨 퇴직금 83억여원을 지급 받았다.

곧이어 대학 측이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결과 병원이 이자 등을 포함한 9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 9월 24일 내려졌다. 한동대는 해당 액수를 10월 8일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원 압류 등 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퇴직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월 1억7천여만원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2심 선고 이후 병원은 산업은행과 대구은행 등 금융권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린병원은 대법원 상고 등 경영난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12명도 20일 복직됐다.

한 병원 임원은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정리 해고는 없었다”며 “`훈계`차원의 해고 통보가 게시판을 통해 안팎에 알려진 만큼 복직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직된 한 노조원은 “사측이 처음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후엔 병원에 해악을 끼쳤다는 등 해고 사유를 번복해왔다”면서 “여론이 불리하자 긴급이사회를 열어 선택한 궁여지책”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체납 임금도 해결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동대는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의 경영 악화로 자금을 회수할 상황이 아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년은 걸린다”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해결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년 내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 매듭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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