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 하구 등 전수조사 나서…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키로

낙동강하구 모래섬을 중심으로 자취를 감춘 쇠제비갈매기<사진> 안동호 집단 서식<본지 9월23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해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지정에 따른 전수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국내 쇠제비갈매기 최대 서식지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개체수 급감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분류는 1.2급으로 나뉜다.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급의 경우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지정된다.

현재 멸종위기 조류 1급은 검독수리,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저어새, 황새 등 13종이다. 멸종위기 2급은 가창오리, 개구리매, 검은머리갈매기, 고니, 까막딱다구리, 흑고니 등 49종이 지정됐다.

그러나 국내 실정은 심각할 수준으로 매년 쇠제비갈매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조류학자들과 환경단체가 쇠제비갈매기 4천~5천마리가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이들의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올해 불과 수백 마리만 관측됐다. 안동호의 경우 주서식지 낙동강 하구보다 더 많은 개체수가 발견될 정도로 조류학자들은 인위적 교란에 따른 서식지 파괴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국내 현실을 감안해서 해변 환경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깃대종인 쇠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학계와 관련단체에서 이어져왔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은정 사무관은“쇠제비갈매기 멸종위기종 지정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 관련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전수조사와 실태조사,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호 무인도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주변에서 200여m 떨어진 `호계섬` 정상 부분에 번식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배율 망원경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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