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민·영세상인 들볶는 `동네조폭` 소탕 나서

#사례 1=안동시에서 동네마트를 운영하는 A씨(45)는 지난 5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던 중, 도리어 가해자가 “당신(마트 주인)이 나를 칼로 찌르지 않았느냐,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억지 주장에다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것. A씨는 지금도 분하고 억울해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사례 2=최근 안동시 옥동 한 아파트 쉼터에 앉아 쉬고 있던 B씨(54)는 무서운 일을 겪었다. 길을 가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인근 정육점에서 40cm 길이의 고기손질용 칼을 갖고 나와 “내가 오늘 시원하게 ○○줄게”라며 협박한 것. B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위기를 모면했다.

#사례 3=미용실을 운영하는 C씨(41·여)는 지난 7월 한 손님에게 염색과 커트를 해 주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집에 갔다와서 주면 될 것 아니냐”라며 험악하게 인상쓰는 바람에 무서웠기 때문. C씨는 후일 한번 더 머리 손질을 해 주고도 요금을 받지 못했다.

#사례 4=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씨(45)는 지난 9월 손님이 음식과 주류 등 21만원어치를 시켜먹고도 돈을 내지 않아 속이 상했다. 인근 유흥주점서도 비슷한 시기에 술값으로 각각 18만원을 받지 못한 것. 업주들은 문제의 손님이 나타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위 사례들은 불과 서너달 사이 모두 동일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다.

안동경찰서는 1일 이 같은 혐의로 J씨(43)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폭력행위 등 전과가 20여건에 달하는데다 최근에도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피해자들은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다. 장사도 어려운데, J씨가 나타나면 골목부터 싸늘해 진다”면서 “불한당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만 후환이 두려워 경찰 신고는 꺼리는 편이다”며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경찰이 12월 11일까지 주먹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일명 `동네조폭`소탕에 나섰다. 경찰은 주로 영세상인들이 동네조폭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직접 상인들을 찾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출소해 보복하지 못하도록 상인과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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