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층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도입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내용에 따르면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현재 `선발예정 인원의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5급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내년부터 7급 공채 시험까지 확대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또 부정행위 유형에 금지약물 사용을 명시하고 약물 사용이 적발되면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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