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DGB군인적금`을 판매한다.

군 의무복무병사들을 위한 자유적립식 적금인 `DGB군인적금`은 1인1계좌로 가입 가능하며, 회당 최소 1만원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으로 월 또는 일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대구은행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우대 금리를 받게 된다. 영플러스통장, 직장인재테크통장 중 하나를 보유할 경우에는 연 1.0%p,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을 모두 가입 중인 경우 연 0.5%p, 대구은행BC카드 결제액이 해지전일 기준 최근 1년간 5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가입자들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4.7%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