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무등록 운영 등 220여건 위법 적발… 미신고 개인과외 56건 달해

# 구미 소재 모 아파트에서는 미신고 개인교습자가 보조강사까지 채용해 초중고등학생 68명에게 1인당 6만5천~8만원을 받고 미술 교과목을 가르치다 관할 교육청에 적발됐다.

#대구의 개인과외교습자 B씨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8명에게 35만원과 45만원씩을 받고 영어 과목을 가르치다 적발됐다.

미신고 개인 과외 등 불법 학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기말고사와 방학 기간 중인 지난 6~8월 3개월간 전국 학원·교습소 1만 9천921곳을 점검해 1천358개 학원에서 1천559건의 불법운영을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총 1천366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개인 과외 49건, 교습비 관련 위반 24건 등 총 150건의 불법운영이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총 803개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해 미신고 개인 과외 7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12건 등 7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관련 위반 △무단 시설변경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부는 이 중 1천453건을 행정처분했고, 109건은 과태료 1억4천576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 시정명령 810건(55.7%), 교습정지 150건(10.3%), 등록말소 37건(2.5%), 고발조치 198건(13.6%)이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전남, 충북, 경남, 대전, 인천 등의 순으로 높았다.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의 적발 건수는 서울 강서 35곳, 서울 강남 34곳, 대구 동부 40곳, 대전 서부 40곳, 경남 창원 27곳 등이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비대비 고액 논술특강과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 할 것”이라며 “특히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선전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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