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나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1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 시(가입기간 10년 충족한 경우)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