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반 행정처분 전무… 시행 5년째 유명무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법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시행됐다.

이 법은 정부의 4대악 근절정책과 맞물리며 불량식품의 퇴치라는 목적 아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Green Food Zone, 학교 200m이내), 정서 저해식품의 판매 금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문구점과 포장마차 등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자라는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어도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어렵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는 올해 들어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포함해 남·북구청 합동으로 5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조치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변질되기 쉬운 저가의 기호식품들과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즉석조리 식품들이 여전히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어, 우수판매업소를 비롯해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들만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의 한 문구점 주인은 “잦은 점검과 단속 등으로 올해부터는 아예 저가 기호식품, 즉석조리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용돈이 500원 남짓인 초등학생들이 1천원이 넘는 정상적인 식품들을 사려하지 않아 장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저가의 제품들이 보관 중에 변질되기 쉽고 유통기한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영업허가번호가 있는 이런 제품들의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단속은 대부분 유통기한이나 부패·변질 여부 확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