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로, 아파트 부지 관통하자 걸림돌 인식
주민 앞서 7월에 해제 신청, 통과 어렵자 취하

속보 = 포항시 남구 오천읍 3만1천632㎡에 추진 중인 삼광시장~냉천 간 도시계획도로<본지 23일자 4면 보도>가 관통하는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인 주택조합이 이미 포항시에 `폐도`, 즉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해 낙후된 읍면의 오랜 지역발전 염원이 도외시 된 채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지난 7월 23일 아파트단지 예정부지를 열십자(十)로 관통하는 `2개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제`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정몽주로와 해병로의 연결로인 삼광시장~냉천 간 도시계획도로의 취지를 무시한 계획으로 평가돼 처음부터 통과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조합 측은 지난 8월 6일 해당 계획서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달여가 지난 9월 2일에는 소규모 노후 단지인 진영아파트 주민들이 다시 폐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지역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오랫 동안 거주해온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나서 무려 34년 간 이나 숙원이 돼 온 도로의 폐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조합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광고했던 조감도를 보니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없었다”며 “도로 때문에 아파트 건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니 인근 주민들이 나서 폐도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도로가 들어서면 건축 부지가 줄어들어 세대수를 조정해야 하며 도로와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 등 건축법상 폐도가 이뤄져야 단지 계획·설계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건축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로 신설을 두고 포항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는 삼광시장~냉천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계획 변경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아파트 예정 부지를 가로지르는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영아파트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서도 `폐도는 불가능하다`고 지난 15일 명확한 선을 그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전부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단, 아파트 건축 부지에 대해서만 한정해 입안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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