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3명 불구속 입건

속보=경주 모 고교 1학년 여학생 사망 사건<본지 4일자 4면 등 보도>과 관련, 폭력 가해 혐의 여고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울산 중부경찰서가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A양은 숨진 K양(17)과 같은 반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 북구 호계동 농로에서 K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입건된 3명은 K양과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K양을 북구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뺨을 때린 혐의이며 이 가운데 A양은 지난 7월27일에도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도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K양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 전담반을 꾸려 수사해 왔다.

K양의 학교 소재지 관할인 경주경찰서도 교내에서 다른 폭력이 있었는 지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