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신고포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키로 결정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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